경제
1년 월세, 인터넷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취가 처음인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년 안 채우고 8개월 채운다음 다른 세입자 구하면 남은 4개월 월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뭔가요? 통신사에다 따로 하면 되나요? 가격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이와관련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룸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을 많이 사용하므로 사용료만 납부하고 랜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빌라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일 수도 있고 개별 설치일 수도 있어서 개별설치인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용신청을 하셔서 별도 요금을 내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날 기준 정산을 해서 보증금을 받으시고 중도 퇴실을 하시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인터넷은 개별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실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요구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하고, 일단은 임대인이 중도해지동의를 위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특약에 이러한 중도해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먼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신청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해당하는 건물내 설치가 되어있어 관리비상 포함하여 이용하는경우도 있고 별도 개별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부분은 중개사나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갈때 새세입자가 구해졌으면 입주한 날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
만약 못구했으면 만기 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은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 후 월세는 안내도 됩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터넷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원하시는 통신사 가격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