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고구마감자호박

상여금 현금으로 받은 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상여, 설 상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 1월 23일에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

1월 급여대장에 상여 100만원 // 공제부분에 선지급 상여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왜 상여 부분에만 금액을 적지 않고 공제 부분에도 적는 걸까요?

(공제 총액이 100만원이 넘는게 맞는걸까요 상여 받았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기에 해당 월에는 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다하게 산정된 소득세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됩니다.

    공제부분에 기재하는 것은 이미 지급한 상여이기에 차인지급액(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후의 실제 급여 지급액)에 포함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상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