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현금으로 받은 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상여, 설 상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 1월 23일에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
1월 급여대장에 상여 100만원 // 공제부분에 선지급 상여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왜 상여 부분에만 금액을 적지 않고 공제 부분에도 적는 걸까요?
(공제 총액이 100만원이 넘는게 맞는걸까요 상여 받았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기에 해당 월에는 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다하게 산정된 소득세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됩니다.
공제부분에 기재하는 것은 이미 지급한 상여이기에 차인지급액(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후의 실제 급여 지급액)에 포함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상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