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은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통상시급이라는게 있는데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월급 계산할때는 통상시급이 잘 사용안되던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각종 수당(연차/야간/연장/휴일 등)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그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개인의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경우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시급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산출근거 등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하며,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