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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은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통상시급이라는게 있는데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월급 계산할때는 통상시급이 잘 사용안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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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각종 수당(연차/야간/연장/휴일 등)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그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개인의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경우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시급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산출근거 등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하며,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