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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매매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매매 했을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 시 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청약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미분양에 한정)된 주택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분양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라도 구입을 하셨으면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분양공고문을 더자세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어떤주택이든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자는 아니며 일부 극소수의 혜택이 있는곳이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