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매매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매매 했을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 시 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청약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미분양에 한정)된 주택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분양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라도 구입을 하셨으면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분양공고문을 더자세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어떤주택이든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자는 아니며 일부 극소수의 혜택이 있는곳이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