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일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1년 동안 단시간 근로자(1주일 15시간 미만)로 근무한 후
2년 차부터 1주일 15시간 이상(월 60시간)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일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최초 1년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2년차부터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
사회보험별로 가입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일이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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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입요건이 충족되어 추가로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사일 등에 맞게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일로부터 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차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는 2년차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산재와 건강연금의 취득일이 다르다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의 취득일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