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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자신의 실습작품을 팔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대학생들이 자신의 실습작품을 팔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이미 만들어진, 팔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실습 작품을 파는 행위를 중고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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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판매는 가능하나 다만 세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중고거래의 차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회성, 간헐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계속하여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