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 전자소송 당일 납부 원고 전화 및 비용
안녕하세요, 구상금 소장을 받고 소장에 원고 (보험회사 )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해서 돈 내겠다고 하면 소송비용 및 이자까지 얼마를 내라고 알려주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소장이랑 함께 온 답변서는 제출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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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로 전화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소 취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법무팀 통해서 안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납부해야 소취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동의를 하셔야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