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