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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촉촉한한라봉
진심촉촉한한라봉

스케줄근무 직원 무급병가시 무급은 몇일?

베이커리라 일요일은 고정 근무고

다른 요일에 이틀씩 쉬고있습니다

6월 25, 28일이 원래 휴무였는데

24, 25, 26, 27, 28 일에 입원하느라 쉬었습니다

무급휴가처리인데 이럴경우 3일치만 무급인가요 4일치? 5일치가 무급인가요?

월급250에 식대20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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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무일이었으나 무급 병가로 인하여 휴무한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통상임금 3일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었던 날만 무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3일만 무급처리 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 계산법을 모르시면 근로계약서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6.25, 6.28.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는 해당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