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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수려한망둥어22
수려한망둥어22

휴무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ㅜ

요즘 가게가 어려워 무급휴가를 가라하는3일을 쉬게되면 제 일주일에 한번씩 휴무가 포함되서 이틀 무급인지요

또 일주일쉬면 6일만 급여에서 제하고

하루는 휴무처리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무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