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ㅜ
요즘 가게가 어려워 무급휴가를 가라하는3일을 쉬게되면 제 일주일에 한번씩 휴무가 포함되서 이틀 무급인지요
또 일주일쉬면 6일만 급여에서 제하고
하루는 휴무처리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무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