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일 전 퇴사, 월급날 돈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급날이 3월 8일이고 제가 사장님과 언쟁이 있은 후 그냥 사장님이 가게를 접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3월 5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3월 20일 안에 지급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 급여날짜는 원래 3월 8일이고, 퇴직금이 아닌 월급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날이 아니라 위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3월 5일 퇴사했으므로 그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데, 임금 부분은 3월 8일이 정상적인 지급일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래 급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