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노인의 연령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어떠한 조세특례냐에 따라 청년의 나이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의 청년은 만29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나(2022년 기준)
창업중소기업에서의 청년은 만34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나이가 다르진 않으나 적용받으려는 세법에 따라 나이가 달리 적용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