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똘똘한코끼리276
똘똘한코끼리27623.06.30

전세 만료기간이 다됐어 재계약시 감액계약하는것 맞는거 아닌가요?

주인께 만약에 재계약시 그달시세에 감액계약해야는거 아니야고 했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된거가요 전세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조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도 주인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세대로 하자고 했는데 안하면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시세대로 구하는것보다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계속 사는게 좋으니 대부분은 시세에 맞게 낮춰서 계약하십니다.

    꼭 어떤 특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서로의 니즈가 맞는 가격이 있을테니 다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해야하는겁니다

    시세가 내렸으니 내려달라하면 시세오르면 오른만큼 지불하실겁니까?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둘다 이사비 복비 시간등을 아끼는겁니다

    법으로 증액 감액 조건이 있지만 그것도 둘의 의사가 맞아야되는겁니다 법적으로 해서 감정만 상하는데 그럴필요 없잖아요 적정선으로 협의하시고 의견이 안맞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은 아니구요, 협상 과정성 마찰정도 되보입니다. 일단 재계약시 보증금은 시세에 맞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에 동의하는 것또한 임대인 선택이므로 시세 대비 인하를 요구하시고 거절한다면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갱신청구권행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5%이내에서 가능하고 감액에 대한 요율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증감은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할시 재계약서 다시쓰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데 합의하고 인상을 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때문에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도 임대료의 5%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인하를 할 경우에는 유효한 한 약정입니다. 이 때는 임대료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 말은 시세대로 인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인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민감한 부분이기때문에 서로를 배려하여 정중하게 요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