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수 4달 후 주방바닥 누수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관리실에서 나와 살펴보니
배관누수는 아니라고 하구요
식기세척기가 망가져 있었는데
한참 사용할때 씽크대 하수관과 식세기 하수가 합쳐지면서 물이 넘쳐 생긴 누수라고 하세요
이런 누수는 매수자가 고쳐야하는걸까요??
세입자는 전주인에게 말했는데 조치가 없었고
본인은 누수자국 위에 매트 깔고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집 매수후 4달만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했는데
나가는 세입자가 잔금 받으면서
모르시고 계시는것 같다며 누수사진을 보내주더라구요
이거 배관 누수가 아니면 매수한 사람이 고치는 걸까요???
답답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화자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세입자가 이미 집주인에게 말했다면 집주인은 누수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북이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셔야하고 제척기간이므로
소제기를 하시든, 하자의 보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든 무언가를 행사하여 합니다.
즉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청구를 하시는 것이 일단 맞아보이며 자세한 것은 집 근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