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때
친구가 50만원 가량 빌리고 연락두절이 되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정도밖에 없어서 결국 민사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으로 통신사3사중 한곳에서 그 친구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메세지를 좀 나눴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은 주소도 실제 그 친구의 현주소가 아니라는건데, 그럼 송달을 해야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그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로 일단 보정한 후에 그럼에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해당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보정명령으로 받아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