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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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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때

친구가 50만원 가량 빌리고 연락두절이 되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정도밖에 없어서 결국 민사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으로 통신사3사중 한곳에서 그 친구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메세지를 좀 나눴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은 주소도 실제 그 친구의 현주소가 아니라는건데, 그럼 송달을 해야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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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그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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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로 일단 보정한 후에 그럼에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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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해당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보정명령으로 받아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