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때
친구가 50만원 가량 빌리고 연락두절이 되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정도밖에 없어서 결국 민사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으로 통신사3사중 한곳에서 그 친구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메세지를 좀 나눴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은 주소도 실제 그 친구의 현주소가 아니라는건데, 그럼 송달을 해야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