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던 중 저를 치고 간 어린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가 될까요?
제가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초등학생, 부모랑 같이 옴)가 제 엉덩이를 팔로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서 부모있는데로 저를 지나서 돌아가면서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부모 앞에서 그 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인가요? 저는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남자이기에 망정이었지 여자였으면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무란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대의 정도에 이를정도로 과도하게, 비 정상적으로 혼내는 경우 학대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