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중 저를 치고 간 어린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가 될까요?
제가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초등학생, 부모랑 같이 옴)가 제 엉덩이를 팔로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서 부모있는데로 저를 지나서 돌아가면서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부모 앞에서 그 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인가요? 저는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남자이기에 망정이었지 여자였으면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무란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대의 정도에 이를정도로 과도하게, 비 정상적으로 혼내는 경우 학대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