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셀프 결제 기계 안내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손님이 결제 오류인걸 모르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일이 있고나서 바로 혼났고, 매장 운영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지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모든 직원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CCTV상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두 장 보내며 특이사항 공유를 하셨는데, 한장의 사진에 제가 해당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얼굴 부분은 잘랐지만 의상착의로 인해서 저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일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사진 속 인물이 저인걸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다른 관리자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저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꼭 대처를 이런식으로 했어야만 했나 싶네요.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업무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부분을 자르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 76 조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사용자가 매장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사고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을 측정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상 과실에 대해 지적 및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곧바로 위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신고하게 되면 경위, 목적, 이후의 조치, 가림처리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얼굴 부분을 삭제하고 제시하였다는 점, 해당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타인 앞에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