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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부전나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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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관련문의입니다.

13년 12월 강남구 자곡동에 10년 공공임대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여 조기분양으로 21년 4월1일 분양 받아 7월에 전세를 주고 도봉구 방학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23년 7월 현재 자곡동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신규주택 구입후 3년내 매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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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주택등에서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의무와 보유기간을 따지지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분양받았던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