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를 피해자 외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요..?
취하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물어봤는데 보여드린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로 피하시는거 같아요 피해자 말고도 피의자도 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합의서를 누구와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사건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피의자가 합의서를 볼 권리는 없으나 통상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 이유 또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피의자가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에게 그 제출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그 제출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