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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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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피해자 외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요..?

취하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물어봤는데 보여드린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로 피하시는거 같아요 피해자 말고도 피의자도 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합의서를 누구와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사건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피의자가 합의서를 볼 권리는 없으나 통상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 이유 또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피의자가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에게 그 제출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그 제출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