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 고용보험 가입 후 일용직 보험 취소신고시 이력표시 여부

생활비 추가 확보를 위해 주말에 일용직(물류센터 등) 근로를 하려 합니다.

다만, 현 직장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연단위로 제출함).

상용직 보험자격 유지시 일용직 수행하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중가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은 상기의 경우, 우선 근로내용확인신고 후 월단위로 고용보험료를 환급해준다고 들었는데 이때,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표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쿠팡 일용직의 경우 취득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환급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