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축성 종신보험 해지 원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현재 신한 로지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되어있습니다
10년 만기시 원금과 10% 이자를 돌려 받는 적금형 종신 보험입니다
현재 총 납입 120회 중 39회 납입하였습니다
지금 해지를 할 경우 손해 금액이 너무 커서 선뜻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 알아보았으나 기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였고 감액완납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이 차선의 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지라는게 크게 없죠.
해지 or 감액완납 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잘못된 상품을 저축형으로 판매 및 가입했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적금형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가, 3년이 지난 지금 막대한 해지 손해율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에서 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1. 불완전판매 입증을 통한 '민원 해지' (원금 전액 환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도해 보셔야 할 방법입니다. 신한 로지종신보험 같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적금'이나 '저축'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가입 당시 담당 설계사가 이 상품을 "10년 뒤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받는 적금형 보험"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했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대처법: 가입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적금/저축/이자/목돈마련' 등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적힌 안내장이나 가입 설계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그동안 납부하신 39회차 원금 전액을 그대로 환불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완납 제도의 현실적인 제약
질문자님께서 차선책으로 알아보신 '감액완납(보장 금액을 대폭 줄이는 대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은 현재 가입하신 상품 구조상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하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정해진 납입 기간(10년) 도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상품의 50% 미만으로 극히 적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감액완납은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대체하는 개념인데, 납입 기간 중에는 이 재원(환급금)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약관상 감액완납 신청 자체를 막아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냥 완납? (최후의 수단)
만약 가입한 지 시일이 꽤 지나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 막대한 원금 손해를 감수하고 당장 해지하여 앞으로 매월 나가는 지출이라도 막거나, 아니면 끝까지 120회를 모두 납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은 10년 납입을 모두 완주하는 시점(120회차)이 되어야만 비로소 약속된 환급률(원금+일부 이자)로 껑충 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율이 너무 커서 도저히 중도 해지할 수 없다면, 10년을 끝까지 채워 유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는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종신보험 약관 및 금감원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기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감액완납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며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방법은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감액완납 (납입 중단, 계약 유지)
내용: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 보험료로 전환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결과: 보험금(보장금액)은 크게 줄어들지만, 10년 만기까지 기다리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2. 불완전판매 민원 (전액 환급 도전)
내용: 가입 시 "적금"이라고만 듣고 "종신보험(사망보장)"인 점을 몰랐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과: 불법적인 판매 정황이 인정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후 실효 (비추천)
내용: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결과: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원금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전에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일부지급형도 많이 적을 수 있으며 일반해지 는 그나마 나을 수 있으나 그래도 납입기간이 짧으면 환급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축성이라면 납입기간은 채우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부담으로 유지가 어렵다면 감액하는방법이나 해지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종신보험은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이나 저축보험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해서 일단 보장성 보험이며 혹시나 사망하지 않을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율이 100%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환급율을 가지고 저축성이라하는데 그건 저축성이 아닙니다 상품제안서나 설명서에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이라고 되어있으며, 해피콜에서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이라고 설명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엄연한 보장성입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딘가 중대한 질병으로 일한 생활비, 사업성 투자 하실게 아니라면 버티어 10년 뒤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감액완납이 생각되나 39회이므로 절반에도 오지 않았고 80%이상 납입이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액해지를 하게 되면 돌려받는 원금+이자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기대이하의 만기보장금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약관대출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지 환급 예시표가 있을겁니다.
그 표를 보시고 환급이 가장 높을때 해지하시는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5년납, 7년납처럼 단기납도 있지만
과거엔 10년만 있어서 어쩔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손실을 줄이려면 감액완납·납입중지(유예)·계약대출 활용 후 유지 vs. 필요 시 부분해지/전환 여부를 보험사와 비교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 로지종신보험은 납입 39회 시점에서 단순 해지는 큰 손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액 완납이나 납입유예 등 해지 대안으로 손실 최소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