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종신보험 해지 원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현재 신한 로지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되어있습니다

10년 만기시 원금과 10% 이자를 돌려 받는 적금형 종신 보험입니다

현재 총 납입 120회 중 39회 납입하였습니다

지금 해지를 할 경우 손해 금액이 너무 커서 선뜻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 알아보았으나 기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였고 감액완납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완납이 차선의 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지라는게 크게 없죠.

    해지 or 감액완납 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잘못된 상품을 저축형으로 판매 및 가입했군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적금형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가, 3년이 지난 지금 막대한 해지 손해율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에서 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1. 불완전판매 입증을 통한 '민원 해지' (원금 전액 환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도해 보셔야 할 방법입니다. 신한 로지종신보험 같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적금'이나 '저축'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가입 당시 담당 설계사가 이 상품을 "10년 뒤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받는 적금형 보험"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했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대처법: 가입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적금/저축/이자/목돈마련' 등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적힌 안내장이나 가입 설계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그동안 납부하신 39회차 원금 전액을 그대로 환불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완납 제도의 현실적인 제약

    질문자님께서 차선책으로 알아보신 '감액완납(보장 금액을 대폭 줄이는 대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은 현재 가입하신 상품 구조상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하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정해진 납입 기간(10년) 도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상품의 50% 미만으로 극히 적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감액완납은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대체하는 개념인데, 납입 기간 중에는 이 재원(환급금)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약관상 감액완납 신청 자체를 막아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냥 완납? (최후의 수단)

    만약 가입한 지 시일이 꽤 지나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 막대한 원금 손해를 감수하고 당장 해지하여 앞으로 매월 나가는 지출이라도 막거나, 아니면 끝까지 120회를 모두 납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은 10년 납입을 모두 완주하는 시점(120회차)이 되어야만 비로소 약속된 환급률(원금+일부 이자)로 껑충 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율이 너무 커서 도저히 중도 해지할 수 없다면, 10년을 끝까지 채워 유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는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종신보험 약관 및 금감원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기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감액완납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며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방법은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감액완납 (납입 중단, 계약 유지)

    ​내용: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 보험료로 전환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결과: 보험금(보장금액)은 크게 줄어들지만, 10년 만기까지 기다리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2. 불완전판매 민원 (전액 환급 도전)

    ​내용: 가입 시 "적금"이라고만 듣고 "종신보험(사망보장)"인 점을 몰랐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과: 불법적인 판매 정황이 인정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후 실효 (비추천)

    ​내용: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결과: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원금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전에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일부지급형도 많이 적을 수 있으며 일반해지 는 그나마 나을 수 있으나 그래도 납입기간이 짧으면 환급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축성이라면 납입기간은 채우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부담으로 유지가 어렵다면 감액하는방법이나 해지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종신보험은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이나 저축보험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해서 일단 보장성 보험이며 혹시나 사망하지 않을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율이 100%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환급율을 가지고 저축성이라하는데 그건 저축성이 아닙니다 상품제안서나 설명서에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이라고 되어있으며, 해피콜에서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이라고 설명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엄연한 보장성입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딘가 중대한 질병으로 일한 생활비, 사업성 투자 하실게 아니라면 버티어 10년 뒤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감액완납이 생각되나 39회이므로 절반에도 오지 않았고 80%이상 납입이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액해지를 하게 되면 돌려받는 원금+이자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기대이하의 만기보장금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약관대출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지 환급 예시표가 있을겁니다.

    그 표를 보시고 환급이 가장 높을때 해지하시는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5년납, 7년납처럼 단기납도 있지만

    과거엔 10년만 있어서 어쩔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손실을 줄이려면 감액완납·납입중지(유예)·계약대출 활용 후 유지 vs. 필요 시 부분해지/전환 여부를 보험사와 비교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 로지종신보험은 납입 39회 시점에서 단순 해지는 큰 손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액 완납이나 납입유예 등 해지 대안으로 손실 최소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