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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해놓으면 공휴일이라도 단속을 하나요? 어느사람은 단속한다고하고,어느사람은 안한다고하여 헷갈려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별로 단속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도 예외없이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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