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을 개인사업자 매출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 일한 회사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개인사업자(일반과세)로 계약을 변경 하자고 합니다.
월급을 제시 받았는데 개인사업자로 한다고 했을 때 계산이 어려워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위에 금액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제시 받은 급여 3,345,455원 + 부가세 10% 384,545원 = 월 4,230,000원 입금
2. 회사에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제시 받은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5년차 정사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이 대략 얼마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받은 월급은 개인사업자로 변경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전 급여가 5,180,000원인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실지급액이 4,230,0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