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제 주소고 전세금도 안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짐을 놓고 갔습니다

집을 미리 빼놓은 상태서

6개월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금은 1원도 반환받지 않았고요

집주인마음대로 집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함부로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퇴거한 상황이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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