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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확신하는침팬지
집을 미리 빼놓은 상태서
6개월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금은 1원도 반환받지 않았고요
집주인마음대로 집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함부로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퇴거한 상황이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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