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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버163
한결같은비버16322.04.14

정신과 진단서 거부할 수 있나요?

나이
18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21년 9,10,11월 강박사고라는 병명으로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현재 강제추행 고소건으로 인해 (본인이 고소인)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요청하였는데, 무슨.. 과거 병력가지고는 진단서를 안내준다느니, 현재도 진행되어야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느니,,, 또는 1달이상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한다느니 이상한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안내줍니다ㅠㅠ 원래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의 과거의 병명으로 진단명을 내려줄수는 없지요.

    새로 진단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진료서는 발급이 되겠지만 진단서는 완전히 진단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해당 정신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진단에 충분한 병력이나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가 발행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의도로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용성 의사입니다.

    진단서를 거부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치료받고 안가셧기때문에

    현재 그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써주기에는 진료내역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단서는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써주는 소견이기때문에

    소견이 불충분하면 당연히 써드리기 가 힘듭니다.

    소견서는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써주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에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당시에 작성자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그렇게 설명하신것 같습니다.

    1달정도 경과를 보고 지금도 증상이 계속 있으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해주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는 않네요. 진단서는 사실에 기인해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진료를 본 적이 있다면 진료를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네요. 즉 강박사고로 2021년 9월부터 11월에 진료를 받았다는 정도의 내용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