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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235
세심한홍학23522.08.07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월세 40 . 관리비 5 .보증금 200

7월24일 들어갔는데 1년계약했겅든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본가로 다시 들어강ᆢ하는데

보증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위약금얘긴 계약서에 없엇는데 내게 된다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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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월세는 계속지급해야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구하지 못하면 1년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간혹 정말 좋은 집주인은


    몇달치 공제하고 돌려주기도 하니 잘 말씀을


    해보세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본인께서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한 임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나가게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달라하세요.물론 계약이될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시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신지 얼마안되셨는데 변동이 생기셨네요

    위에 상황이시라면 우선 보증금을 바로 받기는 어려운상황 이십니다.

    임대인께 우선 사정얘기를 하시고 주변 부동산에 방을 다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기전이기에 새로운 임차임이 구해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잘 부탁드리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두시고 좋은 느낌이 들수 있게 향초나 커피향등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빨리 거래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기에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이 후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에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는 보상해주고 후속 임차인 역시 구해주시는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월세인 경우 후속 임차인이 구하지지 않는다면 심할경우 계약만료까지의 월차임을 임대인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기위해 빠르게 후속임차인이 구해질수있도록 주변중개사무소에 임대차매물을 내시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