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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세입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내주려는데
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통장사용을 못한다고 자녀통장으로 달라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다른 채권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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