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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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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당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ㅠㅠ

검사가 불고속 공판을 신청핵는대 법원에 물어 보니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되엇다고 그어드라규요. 이런경운,뮤조건 구속입니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별도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선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구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신다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