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4시간했는데 하루이틀은 아닙니다 퇴근시간 후에 일한건 어떻게 증명해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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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를 한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은 없으며,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남기시거나 사업주와의 통화,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를 해서 업주에게 보고를 했거나, 출퇴근기록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