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
법인 의료보험에서 개인 의료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책정을 할때 제 앞으로 전세금이 있는것으로 책정되엇습니다.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집은 누나네 집으로 보증금 없이 주소만 옮겨놓은 겁니다.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필요 서류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감소 신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변동 신고: 전세금이 보험료 책정에 반영된 경우, 실제로는 보증금 없이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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