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1.28
코인 소득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코인 소득도 주식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들었는데 이는 언제부터 해당하나요?

또, 얼마까지 이익이 나면 세금을 안내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한 과세는 이번정부에서 25년1월1일부터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3년1월1일부터 과세시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 초과분에대해서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세율로 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가산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으로 23.1.1. 이후 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25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전에는 유예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