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매달 입퇴사 신고 해야하나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1명에 알바생 8명 근무 중입니다
동시 근로자는 3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알바생은 쪼개기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가입하고 고용보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새 알바생이 들어올 때 마다 매달 고용/산재 가입신고와 퇴사신고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고 31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로 대체가 되는 것인가요?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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