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매달 입퇴사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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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명에 알바생 8명 근무 중입니다

동시 근로자는 3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알바생은 쪼개기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가입하고 고용보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새 알바생이 들어올 때 마다 매달 고용/산재 가입신고와 퇴사신고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고 31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로 대체가 되는 것인가요?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매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이라도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건강과 연금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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