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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오리194
굳센가오리194

사업주바뀌면 퇴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한식집근무한지2년11개월전사장님과근무했고 (4월까지)5월부터는현재사장님 하고계속이어근무하고있어요.여기서궁금한건퇴직금정산은전사장님이 현사장님테 인계 해놓고 퇴직금정산내역명세서만 주고 퇴직금은 아직주질않아서 물어보니 퇴사한게아니라 당장안줘도된다고하고해서 그럼근무개월수가 연결되는지물어보니 그건아니랍니다 현사장님과계약서는4월에새로작성은했어요.왜연결이안되고신입으로되는지..퇴사해야전사장님퇴직금을받을수있는 건가요?현사장님말에따르면 지금전4개월차근무중이래요.

퇴직금받을려면 정말퇴사를해야만받을수있을까요?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장문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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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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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 대표가 사업을 인적,물적으로 포괄인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대표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 등 조치가 없었고, 현 대표도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종전의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 대표가 양도시점까지 근로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현 대표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도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향후 실제 퇴직하는 기간까지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현 대표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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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양도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양수도되어 계속근로기간은 연속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따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