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함께 판단해주세요.
퇴직금 계산용 평균 급여 산정 시 식대 제공 방식에 따라 포함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1식 8000원 * 1달 21일 기준 통상 168,000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지에 따라 식사일수를 변경하여 제공합니다.(수도권 이외지역 파견시 8000*60)
연봉협상은 식대 제외 금액으로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는 식대 포함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설마 기본급만은 아니겠죠..?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따라 식대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임금성 자체가 부인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