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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미소짓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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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일정이 다르면 문제 없을까요?

A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을 넣었다가 예비가 떴습니다.

이후 공고가 나온 B아파트 넣었는데 신특으로 당첨 됐습니다.

A아파트가 아쉬워서 예비선정에 참여해보려고합니다.

A와B는 일정상 겹치는건 없습니다. A는 자격검증도 끝났구요. B는 이제 서류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A아파트가 당첨되어서 B아파트 포기하면 신특 날리고 재당첨제한 걸리는거 제외하고 A아파트 입주하는데 문제는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규정상 같은 청약 유형에서 동시에 2개 당첨은 안 됩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특별공급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고 실제 계약·서류 제출 시점이 달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면, B 아파트 신혼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아파트 입주는 문제 없습니다

    포기 결정은 반드시 B 아파트 서류 제출 전에 처리해야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재당첨 제한이 마음에 걸리면, LH나 해당 공공기관 콜센터에 포기 처리 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A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을 넣었다가 예비가 떴습니다.

    이후 공고가 나온 B아파트 넣었는데 신특으로 당첨 됐습니다.

    A아파트가 아쉬워서 예비선정에 참여해보려고합니다.

    A와B는 일정상 겹치는건 없습니다. A는 자격검증도 끝났구요. B는 이제 서류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A아파트가 당첨되어서 B아파트 포기하면 신특 날리고 재당첨제한 걸리는거 제외하고 A아파트 입주하는데 문제는 안되나요?

    ==> 청약 제도상 한번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b아파트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임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어 a아파트도 사실상 청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아파트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고 자격검증도 끝난 상태라면 B 당첨 후 포기하고 A로 입주하는데 입주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B 포기 시 본인에게 재당첨 제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당첨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청약이 아니므로 후 당첨은 무효처리되지 않고 B 포기 후 A예비 선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 예비 선정 참여 후 본당첨 시 B아파트 포기하면 A 아파트 입주 자체에는 문제 없지만 B 아파트 포기로 신특 부적격 재당첨 제한 7년과 세대원 전체 청약 제한이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