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사자가 아니여도 3개월간 간호간병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간호사선생님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장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간병수당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닌 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지급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만약 신규 입사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습 기간 3개월 미지급 등)라 한다면, 병동 폐쇄로 인사이동이 있었더라도 근무지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