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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강제퇴거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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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기재해주셔야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판단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승소하여도 국내에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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