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공제 시기 미비 건, 소급 차용 세팅 후 출산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가산세 비교)

안녕하세요, 증여세 소명 및 리스크 관련하여 현직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24년 1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음 (구두 차용 성격, 차용증 미작성).

당초 혼인 증여재산공제(2년 이내 1억 원)를 예상했으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심사(26년 2월 완료)로 인해 혼인신고가 2026년 2월로 밀리면서 1달 차이로 혼인공제 2년 기한을 놓쳤습니다.

2026년 10월 출산 예정이며, 현 전세 만기일인 2028년 1월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인 대응안 (2가지)

[A안] 별도 조치 없이 무신고 상태로 방치 (추후 자금출처 조사 위험 안음)

[B안] 현시점(2026년 8월)에 무이자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아 소급 세팅 후, 2028년 1월 전세 보증금으로 부모님께 원금을 실제 상환. 이후 출산공제 기한(출산 후 2년 이내) 내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재입금받아 '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한도)'로 세금 0원 신고.

세무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핵심 질문 :

B안처럼 진행할 경우, 2028년 주택 매매 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2024년 1월 입금 건이 증여로 부인당할 위험이 얼마나 높을까요?

현시점에서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자진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B안으로 세팅하여 출산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클지 세무사님들의 현실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증여세 #혼인출산공제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이체를 받아 출산공제 1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