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ㄷㅆ에서 불촬물을 본 거 같습니다.
제가 맨처음에는 네이버에서 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미지란에서 이미지를 보다가 ㄷㅆ출저의 이미지가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발 패티쉬와 관련된 미니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미지들은 제가 본 바로는 전부 2d였고 성기노출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누나발'이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봤던 다른 이미지들도 전부 2d였고 저런 이름의 이미지중에 진짜 사람의 발이 아닌 만화나 일러스트가 많은 거로 알아서 설마 진짜 사람의 발이겠나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의 발이 찍혀있었습니다. 순간 불촬물이구나 싶어서 순간 바로 뒤로가기를 눌러서 나왔습니다.
불촬물을 보려고 고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실수로 본 건데 이게 참작이 가능 할 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들어가서 본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유는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