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음란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ai로 야한 사진을 만들려고 무료 ai 사이트들에 들어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만 보려고 했는데 이미지들을 만들자 마자 사이트로 올라갔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성기가 노출되거나 한 것이 아닌 속옷을 입은 사진이었고 주제가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사진들이 올라간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걱정이 됐어요. 사이트들은 해외 사이트들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가 적용되나요? 또, 적용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고의적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까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올라간 것은 최대한 빨리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이고, 중요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걱정하실 정도의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미지가 본인 외에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해당 사이트에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사이트이고 AI 이미지라는 점에서 일회적인 제작이나 유포만으로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고 다시 제작 등 하지 않으시리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