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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발발이138
집요한발발이13821.03.27

어느 사이트에 음란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란 사이트에 음란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걸 본 어떤분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중요부위를 노출한 사진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진 몰랐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구글링을 하서 나온 사진)

다른분들도 다 올리고 있기도 하고.. 철없는 마음에 관심 보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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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위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니라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게시) 적절항 방어 대응으로 선처를 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