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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지지받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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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때 매월 월급에서 연차가 가정할 것을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를 1개 쓰게 해주겠다, 다만 매월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이 된다." 라고 얘기하였을 경우 이는 연차강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하는가?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이며 2024년 9월20일 입사, 2025년 10월20일 퇴사 예정으로 발생된 연차는 총26개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 시 208시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월1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으며 급여는 13번이 지급되어 총 13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연차를 12개를 사용하였고 이를 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96시간입니다.

사용연차 96시간과 급여에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130시간으로 합하게되면 226시간으로, 실제 발생된 연차 208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1. 이때 18시간에 대한 먼저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차감 공제 후 지급하게 되는 것 인가요?

2.만약 연차강요에 해당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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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매월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사용자의 해당 발언은 이와 같은 적법 요건에 대해 설명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즉, 18시간분의 임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