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제한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파트 관련 글을 보다보면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해당하는건가요?
경기도는 해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규제 조치들인데 설거주 의무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일정기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하며, 전매 제한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분양권을 되팔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매도 할 수 있게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으나 여전히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기신도시 및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주택)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및 경기도의 특정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그렇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할때 법규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되니 정보확인을 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을 말 합니다.
실거주의무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 공공택지에 건축된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18개구에 건축되는 아파트(2021년2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경기 과천, 광명, 하남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 분양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일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2024년 1월부터 3년 유예가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 전매 등의 방법을 통해 당첨받아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로 분양권 매도, 매수는 분양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리고 피를 붙여 되파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단어 그대로 팔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으로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매를 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투기관열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최대 3년
조정대상지역 제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 제3지역 중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 수도권 광역의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