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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꽃다운큰고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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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A라는남자한테성년이라속이고SNS세만나서일면식도없는데처음에는밥값정돈의돈을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B라는 남자가저희딸을협박해서그돈을거의다가져가고집,학교등등찾아와협 박을했고A남자의돈도1억이넘는상황이라저희도B남자를공갈협박으로고소를해놓은상태입니다 딸은협박으로자해도여러차례시도하고학교에서도상담받고많이힘든상황입니다

B남자는미성년인줄처음부터알았고요모든돈의98%

이상다가져가서썻는지제딸이책임진다고거짓말만하네요

은행거래내역도A남자와제딸계좌에서B남자계좌로들어간것도확인가능하고저희가변상해야하나요

?

그리고제딸의법적책임과처벌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a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b남자에게 전달을 했다면, b남자의 공갈혐의와는 별개로 a남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집니다.

      원칙저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였다면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형사적으로 a남자에게 성년이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따님이 성년 남성에게 자신이 성년임을 속이고(기망행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았고(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물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남성이 따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님이 성인으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이고 이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될 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공갈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