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따님이 성년 남성에게 자신이 성년임을 속이고(기망행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았고(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물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남성이 따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