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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7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범죄인 하나가 존속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가족을 살해할 생각이 드는지 정말 상상조차 안되고 심장이 쿵쾅 댈 정도로 무서운데요.

존속살해를 한 사람들이 받는 형량을 보면 가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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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살해는 법정형부터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대로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별도 규정하고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나 구체적 사안과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