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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 하기 싫으면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6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더 이상 재연장을 하기 싫으면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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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의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 및 퇴거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등, 녹취등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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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 기간입니다.

      이사를 예정하시는거라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게 최대한 일찍 말씀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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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주택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인은 계약중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 퇴거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퇴거하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통보 시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올해 5월에 만료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4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개월 전까지만 전세 재계약 통보를 하면 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3~4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소 3~4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면 재계약 여부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5월 말이 전세계약 만기일이라면, 4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최소 1개월 전까지만 전세 재계약 통보를 하면 되기는 하지만, 집주인 분의 상황도 고려해서 최소 3~4개월 전에는 전세계약연장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셔서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