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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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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호텔 특성상 프론트 식음팀은 관공서 공휴일이 성수기라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사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죠?


2. 11월을 예를 들자면 토일 8개 쉬는날이 있는데

8개를 다 못쉬고 5번 쉬게되면 3개 휴무는 이월 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휴무 이월 갯수를 지급합니다.

이때 휴무 이월 갯수 금액나 연차금액이나

같음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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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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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전에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해 휴일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일 근로에 대해선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당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일과 평일을 1대1로 사전에 대체를 하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인 2일에 쉬는 대신에 휴일인 3일에 근로할 것을

    사전에 대체합의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휴일로 대체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는 8시간 분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여 공휴일 대체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2. 특정월에 휴무 또는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7조). 따라서 연차휴가와 달리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