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연매출 과세면세 판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연매출은 모두 면세인가요?

아직 매출로는 발생하지않았지만

지원금 받아서했던 공연에 들어간 비용 불공처리를 했습니다.

공연에 들어간 비용이라 면세분으로 판단하여 불공처리를 했는데

공연매출은 어떤 공연인지에 따라 과면세 판단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술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불공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