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누수문제로 윗집과 연락 중에 윗집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천장에 얼룩을 비롯하여 곰팡이 등 문제가 생겼는데요, 누수 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윗집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거고 수리견적만 100만원, 인테리어 천장뜯은거 수리 15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윗집에서 처음에 내려와서 확인을 했으나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안받으십니다. 내용증명도 카톡으로 보냈는데 여전히 무시로 일관합니다. 윗집은 회사명의로 되어있다 하고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윗집에서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로 얼룩·곰팡이 피해가 났는데 원인 제공한 윗집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시군요. 누수가 그 집의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그 집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회사가 책임집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손해와 인과관계 및 책임 주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감정으로 원인·책임 주체를 확인한 뒤 점유자·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소송보다 간단한 법원의 지급절차)을 밟으시면 되니, 누수 사진과 기사 소견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