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구중 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야구경기에서 타자가 때린 강타에 투수가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형법의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타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타구의 방향은 타자가 제어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과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였어야 하던데, 이 사건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객관적 근거가 없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쪽에서 입증해야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운동경기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행위자에게 특별히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서는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아가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자 역시 타구의 방향이나 입장객이 주의하여 타구를 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과실치상의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